기획재정부는 1.28.(금)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「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」을 심의·의결하였다고 밝혔다.
- 동 지정안은 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‘(이하 공운법)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·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,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임.
- 이번 신규지정된 3개 기관은 모두 최근 신설기관으로,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‘탄소소재법’에 의해 ’21년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공운법상 지정요건을 충족함.
-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(재)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각각 ’18, 19년 설립된 기관들로, 정부지원액 비중이 50% 이상으로 공공기관 지정대상에 해당함.
- 또한, 아시아문화원, 한국예탁결제원 2개 기관을 기관해산, 지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지정 해제하였음.
- 한편, 이번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,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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