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(Creative Commons license)는 특정 조건에 따라 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중 하나이다. 간단히 CCL이라고도 한다.
버전
- 2.0 대한민국 -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는 버전이다.
- 2.5 - 2.0 버전에서 부분개정되었다.
- 3.0 - 2007년 5월에 개정된 최신버전이다. 2.5 버전에서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.
[편집] 종류
일반적으로 다음의 권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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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자 표시 (Attribution; by) |
저작물을 사용할 때에 원저작자를 꼭 표기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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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 (Noncommercial; nc) |
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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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금지 (No Derivative Works; nd) |
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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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조건 변경 허락 (Share-alike; sa) |
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. |
[편집] 조합
이 가운데 변경 금지 조항과 동일조건 변경 허락 조항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총 11가지의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다.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저작자 표시를 기본 사항으로 채택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다음의 6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.
- 저작자 표시(BY)
- 저작자 표시-비영리(BY-NC)
- 저작자 표시-비영리-변경 금지(BY-NC-ND)
- 저작자 표시-비영리-동일조건 변경 허락(BY-NC-SA)
- 저작자 표시-변경 금지(BY-ND)
- 저작자 표시-동일조건 변경 허락(BY-SA)
그리고 몇몇 국가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 맞게 개발된 샘플링(sampling), 셰어뮤직(sharemusic) 등의 라이선스 조건도 사용할 수 있다.
[편집] 지역화
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
미국의
저작권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. 따라서 개별 나라의 사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에, 이를 각 나라에 맞도록 수정하는 iCommon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. 2008년 현재
대한민국을 포함한 50개국에서 이 작업이 완료되었고,
아일랜드,
요르단 등 5개국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다
[1].
대한민국에서는 "사단법인
한국정보법학회"가 이 일을 맡아서, 대한민국 법에 맞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. 대한민국에 맞춘 지역화가 완료된 최신 버전은 2.0이다.
최근에는 워드프로세서
한/글 2007,
다음 블로그,
네이버 카페 등에서 이용자가 간편하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,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저작권을 표시하는 대한민국의
누리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.